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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지역농협ㆍ품목농협에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등 과수 5개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은 해당 품목을 1천㎡ 이상 재배하는 농가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 태풍, 강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에 따른 수확량 감소나 나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농가의 자기 부담률을 초과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 국가가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균 순보험료의 26%를 지원해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24% 수준이다. 봄 동상해 특약은 꽃눈의 고사 발생 전인 26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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