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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나요](3)노인·여성 복지서비스
"김만덕의 '나눔과 도전 정신' 실천하는 여성 추천하세요"
입력 : 2012. 06.05. 00:00:00
▶사회복지 기본조례안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6월20일) 중 도민과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회복지 기본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0일까지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 제출을 하면 된다.

의견제출은 FAX=064) 710-2819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E-mail=ois21@jeju.go.kr, 전자공청회=제주자치도 홈페이지〉참여마당〉전자공청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김만덕상 수상자 추천=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김만덕 추모 200주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인 김만덕의 나눔과 배려·도전 등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나눔 실천 등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훌륭한 여성을 발굴하고자 수상 후보자를 전국적으로 추천 접수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6월1일~7월10일까지이며, 수상후보자는 김만덕 의인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한 국내외 여성으로서 봉사·경제부분으로 나눠 접수받는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제주도지사 제외) ▷특별시·광역시·도(제주도 포함)의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시장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및 역대 김만덕상 수상자 ▷중앙이나 시·도 및 시·군·구 단위 각급 사회단체장 ▷20세 이상으로 국내·외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명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다.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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