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정 굴착후 관계자들이 관련 조사를 펼치고 있다. 소규모 지하수 관정 중심… 시설용량 대비 급수량 낮아 먹는 샘물 월 취수허가량, 취수총량의 46%인 6만6000㎥ 개발공사·한국공항, 작년 기준 지방세 7억1000만원 납부 지난해 12월말 현재 제주도내 지하수 관정은 총 4851개로, 이들 관정을 통해 취수할 수 있는 지하수량은 1일 145만8000㎥에 이르고 있다. 용도별로 보면 생활용이 1374개공·55만6000㎥/일이고 농업용은 3316개공·87만4000㎥/일, 공업용 157개공·2만6000㎥/일, 먹는샘물 제조용 4개공·2200㎥/일이다. 농업용이 전체 개발된 지하수 관정의 68%, 총 지하수 개발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지역이 1818개공·76만9000㎥/일, 서귀포시 3033개공·68만9000㎥/일이다. 지하수관정수는 서귀포시지역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하수 개발량은 제주시지역이 약 5% 정도 많은 편이다. 한편 지하수위 관측 및 해수침투 감시 등의 목적으로 개발된 조사·관측용 관정은 총 155개공으로, 제주시지역에 94개소가 위치해 있고 서귀포시지역에는 61개소가 자리잡고 있다. ▶수자원 이용현황 2010년 기준 도내 1일 평균 총 물이용량은 약 51만3000㎥이다. 생활용·농업용·공업용 등으로 이용하는 지하수량은 일평균 34만1000㎥이다. 상수도로 공급되는 용천수는 일평균 4만5000㎥이며, 골프장에서의 빗물 이용량은 일평균 1만㎥이다. ▲굴착 후 관정에서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있다(사진 위). 지하수위 및 해수침투 감시 등의 목적으로 개발된 관측용 관정. 지난해 12월말 현재 고염분지하수는 총 1166개소에 1일 737만8000㎥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지역이 388개소·238만1000㎥/일이고, 서귀포시지역 778개소·499만7000㎥/일이다. 육상수조식 양식장시설이 많은 서귀포지역에 공수기준 68%, 개발량 기준 68%가 개발돼 있다. 용도별로는 수산·양식용이 1068개소·735만5000㎥/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당(횟집) 등 생활용으로 98개소·2만3000㎥/일이 개발돼 있다. 고염분지하수를 도내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는 널리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어패류의 열 스트레스(thermal stress)를 저감시키기 위한 수온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연안 여름철 표층해수의 수온은 최대 32℃로, 평균 24.9℃까지 올라간다. 이 같은 고온의 표층해수를 어패류에게 직접 급수하는 경우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고염분지하수는 연중 15~17℃의 수온을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표층해수와 혼합시켜 사용하면 고온으로 인한 어패류의 치사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상수도 시설 및 공급현황 지난해말 현재 도내에는 총 294개소의 상수원이 개발돼 있다. 이들 수원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총 51만1125㎥/일이다. 수원시설별로 보면 용천수가 13개소·17만7200㎥/일이고, 지하수 관정시설은 271개소·31만6700㎥/일이며, 어승생저수지가 1만5000㎥/일이다. 추자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경우 저수지와 담수화시설 9개소·2225㎥/일이다. 상수원 개소 수에서는 지하수 관정은 전체의 92%(271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설용량에서는 62%를 점유하고 있고, 용천수수원의 시설용량도 35%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10년 12월 현재 제주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100%이며, 1일 평균 급수량은 20만259㎥으로서 시설용량 대비 40% 수준이다. 이처럼 시설용량 대비 급수량 비율이 낮은 것은 급수체계가 소규모 지하수 관정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연계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앞으로 소규모 상수도 관정 및 용천수 수원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좌읍에 위치한 조사용 지하수 관측소. 도내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개발공사(제주삼다수 제조원)와 한국공항주식회사(제주광천수 제조원)의 2개 업체가 먹는샘물 제조·판매영업을 하고 있으며,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1995년 5월부터 먹는샘물 국내 판매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먹는샘물 개발을 위한 사기업의 진출과 이로 인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우려, 1995년 구 제주도개발특별법(이하 '구 특별법')을 개정해 사기업 개인에 의한 먹는샘물 제조·판매목적의 지하수 굴착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기 때문에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2곳 밖에 없다. 한국공항주식회사는 구 특별법 제정(1991. 12. 31) 및 개정 이전인 1984년 8월30일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함'을 조건으로 보존 음료수(먹는샘물) 제조영업허가를 받았고, 1993년 11월25일 구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주도 유일의 먹는샘물 제조업체이다. 2개 업체의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내역을 살펴보면 제주삼다수의 경우 해발 440m 지점에서 지표아래 420m까지 3개 공을 착정해 1일 3700㎥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월간 취수허가량은 6만3000㎥(1일 2100㎥)이다. 제주광천수는 해발 330m 지점에서 지표아래 325m까지 1개 공을 착정해 1일 1080㎥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월간 취수허가량은 3000㎥(1일 최대 200㎥)이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현재 제주도 내에는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으로 허가된 지하수 관정은 총 4개 공이 있으며, 이들 시설을 통해 취수할 수 있는 총량은 4780㎥(14만3400㎥/월)지만 월간 취수허가량은 시설용량의 46%인 6만6000㎥이다. 먹는샘물 제조업체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지역개발세,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 제주특별자치도특별별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의 3가지 조세 또는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2011년 기준 제주삼다수는 총 5억3300만원을 납부했고, 제주광천수는 1억7700만원을 납부했다. 지하수원수대금은 2007년 1월부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세입돼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온천 개발 및 이용현황 제주도의 온천은 비화산성지역에 분포하는 심부지하수형 온천으로서, 1980년대 말부터 도내 일원에서 개발이 진행되기 시작해 2011년 현재 총 35개소에서 온천개발을 위한 시추가 이뤄졌다. 이 중 23개소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됐고 12개소는 실패했다. 또 온천법 규정에 의해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은 4개소이고,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개소, 6개소는 지구(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10개 지구 19개의 온천공자료를 분석해 보면 온천굴착심도는 평균 818m(최대 2002m)이고, 평균 토출온도는 29.2℃(최고 42℃), 평균 공저온도는 34.6℃, 양수량은 583㎥/일, TDS는 3,527㎎/ℓ로 분석됐다. 온천의 수질은 동부지역의 경우 Na-Cl형의 식염천이 우세한 반면, 서부 및 남부지역은 Na-HCO3형의 탄산천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현재 이용 중인 온천은 상천지구(핀크스 골프크럽) 1개소 뿐이며, 이곳은 일반인에게 온천탕을 개방하지 않고 콘도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일 평균 온천 이용량은 50~60㎥ 범위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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