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들이 많이 섭취함에도 기준이 없었던 꽃게 등 갑각류와 김, 사탕 등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신설되고 낙지는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중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실제 식품 섭취 행태를 고려해 내장을 포함한 꽃게, 낙지의 중금속 기준을 설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갑각류는 납과 카드뮴 허용치를 1.0mg/kg 이하로 신설했고 꽃게류는 내장을 포함해 2.0mg/kg 이하로 했다. 김을 포함한 건조김의 카드뮴 허용치를 0.3mg/kg 이하로 했고,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사탕의 경우 납 허용치를 0.1mg/kg 이하로 했다. 연체류 가운데 낙지의 경우 현재는 내장을 뺀 상태에서의 납, 카드뮴 허용치가 2.0mg/kg이지만 개정안은 내장을 포함해 2.0mg/kg이하로 기준을 강화했다. CBS 노컷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