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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피살사건, 성폭행 시도하려 한 계획적 범행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등서 거짓 반응 나오자 범행일체 자백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입력 : 2012. 07.30. 10:30:35

제주지방경찰청 나원오 수사과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경민기자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피살사건'과 관련, 범인은 피해여성에게 몹쓸 짓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종합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강모(45)씨가 A(40·여·서울)씨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나무 뒷편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A씨가 신고한다며 저항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범행 경위

 피의자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쯤 올레 1코스 말미오름 입구에서 여행 중이던 피해자를 보고 범행키로 결심했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과 범행 전 4차례 마주쳤으며, 샛길로 앞질러가 눈에 잘 띄지 않는 범행장소를 물색했다.

 강씨는 피해자가 나타나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내보이며 다가섰으며, 이를 본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쓰러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피해여성이 완강히 저항하자 강씨는 결국 이날 오전 8시50분쯤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했다.

 강씨는 범행 후 오전 10시쯤 지인의 차량을 이용, 범행장소에서 약 670m 떨어진 대나무숲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다. 이어 강씨는 13일 오후 9시쯤 사체를 은닉하기 위해 사체를 대나무숲으로 옮겼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보고, 신분증을 갖고 나왔다. 강씨는 이어 14일 오후 10시쯤 또다시 대나무숲에 가 사체를 흙으로 덮어 암매장했다.

 특히 강씨는 경찰의 계속적인 수사와 수색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19일 오후 10시쯤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절단한 후 약 18km 정도 떨어진 만장굴 입구 인근 버스정류장에 유기했다.

 강씨는 더구나 범행 '알리바이'를 위해 19일 오후 6시53분쯤 PC방에서 접속한 후 같은 날 오후 9시22분쯤 접속을 끊고 또다시 다음날 새벽에 접속을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동기

 강씨는 최초 진술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추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시 성폭행 관련 질문에 모두 거짓반응이 나오자 결국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강씨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점,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를 보인 점, 피해자의 상의가 모두 벗겨져 있고 증거인멸을 위해 상의를 바닷가에 버린 점, 휴대전화를 여러 조각으로 부숴 각기 다른 장소에 버린 점, 범행 이후 사체를 발견하기 어려운 대나무숲에 암매장한 점 등을 고려해 성폭행을 목적으로 말미오름 입구에서 부터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경찰은 피해자 실종 이틀 후인 14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노원경찰서로부터 공조 수사를 요청받았다.

 경찰은 탐문수사 중 피해자에 앞서 같은 코스를 여행한 목격자를 통해 50대 전후 남성이 벤치에 누워 있었던 사실을 확인, 법 최면 수사를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경찰은 이후 압축된 용의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범행 시간대에 말미오름 근처에 있었으며, 범행 후 지인에게 3회에 걸쳐 차량을 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용의점을 토대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사체 일부가 유기되기 전 피의자가 빌린 차량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 추궁해 목졸라 살해한 사실을 자백받았으며, 피의자가 지목한 장소에서 사체를 발견했다.

 한편 경찰은 강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올레길 내 CCTV 설치

 제주지방경찰청 나원오 수사과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올레길 내 CCTV 설치와 관련,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올레길 입구 등 주요 길목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호순 사건'의 경우 엄청난 수사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를 붙잡지 못했다가 CCTV 설치 후 40여일 만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적어도 탐방길 입구에 CCTV만 설치됐더라면 용의자의 행적을 쫓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쩌면 처음부터 이 같은 참변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주요 범행 일지

 ▷피해자 최종 목격=12일 07:36(마을 인근)

 ▷범행=12일 08:50(올레1코스 중간지점)

 ▷휴대전화(배터리) 유기=12일 09:05(범행 장소 인근)

 ▷사체 유기=12일 10:00(말미오름 인근 대나무숲)

 ▷일부 휴대전화 유기=12일 10:20(마을 인근)

 ▷피해자 상의 유기=13일 22;00(오조리 방파제)

 ▷사체 훼손=19일 22:00(대나무숲)

 ▷피해자 신체 일부·신발 씻음=19일 22:00~23:00(유기장소 인근 밭/세화민속오일장 인근 바닷가)

 ▷피해자 신체 일부·신발 유기=19일 23:00~23:28(만장굴 입구 인근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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