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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일이 한달 남짓 남았다. 필자는 이날 반드시 투표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달리 투표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에 대해 "'정치적 무관심'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유관 단체 등은 국민들에게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며 투표를 독려한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현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투표하라고 설득할 뿐, 국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판단의 근거는 현재 불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을 바라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점이다. 언론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약 10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는 앞에 닥친 선거비용만 생각할 뿐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출해냄으로써 얻는 미래적인 가치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는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미온적이다. 투표시간 연장 외에도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같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미래의 사회변혁의 주체를 양성하는 대학 내 유권자들에 대한 보다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부재자 투표소는 시·군·구 단위로 1개씩 설치되고, 읍·면·동별 부재자 신고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해당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부재자 신고인이 2000명이 넘지 못할 경우 설치가 어려운 것이다. 대학교의 경우, 학내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선 적어도 대학 재학생의 수가 최소한 1만 명 이상이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수도권 지역의 대학 내에 실제로 지난 4·11총선 때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됐다. 그러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제주대학교의 경우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결국 다른 부재자 투표소를 통해 투표를 해야 한다. 하지만 투표소의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투표소를 찾기란 쉽지 않다. 부재자 투표소의 수를 전반적으로 늘리고, 부재자투표소의 신고 신청 인원 조건이 2000명에서 500명 이상 정도로 하향하면 대학 구성원 중 선거일에 투표장소를 찾을 수 없는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타 지역 학생 등이 부재자 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가오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보다 많은 대학생,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대 사회학과 수업인 '사회운동론'을 수강하는 일부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필자를 포함한 '함께연대' 조원들은 ▷제주대 학생,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위한 선거 제도 개선을 선거관리기관에 요구하기 위해서 직접 사회운동을 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 투표독려, 선거제도 개선운동은 시민단체, 정당의 전유물이었다. 어찌 보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학생들이 무슨 일을 벌이려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대학생들이 투표독려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김명지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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