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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촬영후 대량 유포 경찰 수사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입력 : 2012. 12.15. 21:05:47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투표한 용지를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대량 전송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 카카오톡 그룹채팅 기능을 통해 대량 유포한 사건을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 중이다.

제주시선관위는 관련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시민의 제보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13~14일 실시된 부재자투표 기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직접 찍은 것인지, 타인의 것을 촬영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또 제주지역에서 전송한 것인지의 여부도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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