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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선거운동은 18일 자정까지만 가능하고 선거일인 19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당일 투표소 주변을 비롯해 거리 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 ▲선거운동용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한 채 지지호소ㆍ인사 행위 ▲투표소 등에서 후보자 기호ㆍ성명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정당ㆍ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특히 온ㆍ오프라인에서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단체나 개인은 인터넷ㆍ트위터ㆍ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인쇄물ㆍ시설물ㆍ표시물 등을 이용해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전다. 선관위에 따르면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개인ㆍ단체 명의로 현수막ㆍ피켓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정당ㆍ후보자 경비로 투표참여 권유 피켓을 선거사무관계자가 활용하는 행위 ▲단순 투표참여 권유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사기업이 영업활동 일환으로 투표자에 대한 경품행사 등은 허용된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거나,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를 활용하거나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없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또 ▲정당ㆍ후보의 선거벽보ㆍ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사진, 누구를 찍었는지 등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ㆍ후보와 연계하거나 특정 연령층ㆍ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자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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