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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춘 칼럼
[김계춘 칼럼]조병화 시인의 '의자'가 생각나는 이유
입력 : 2013. 01.08. 00:00:00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이 계사년(癸巳年) 연초부터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의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것이다.

불은 김화진 부교육감이 지폈다. 이달 3일 양 교육감의 출마자격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유권해석을 법제처나 선관위 등에 하반기쯤 의뢰하겠다"고 답한 것. 이 문제가 이슈로 부각된 것은 양 교육감의 출마 가능 여부에 따라 차기 교육감 선거판도가 요동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양성언 교육감은 간선제(間選制) 시절인 지난 2004년 재선거를 통해 제12대 교육감에 당선 직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2008년 2월 첫 직선제 교육감(13대)에 올랐으며,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며 내리 3선(14대)에 성공했다. 논란의 쟁점은 간선제 임기가 지방자치교육법상 3선 연임(連任)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나온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에 대한 법 해석에 따라 양 교육감이 출마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탓이다.

이와 관련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나 행정안전부는 "양성언 교육감의 경우 3선(選) 연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법제처의 해석이 달리 나온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양 교육감 또한 차기 선거 출마여부와 관련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연말 도의회 임시회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도의원들의 질문에 양 교육감은 "심도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에둘러 즉답을 회피했었다. 현역 교육의원 등 내년 교육감 선거의 후보군으로 꼽히는 잠룡(潛龍)들이 중앙의 유권해석을 예의주시하며 애를 태우는 이유다.

제14대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말 까지다. 1942년생인 양성언 교육감도 내년이면 만 72세가 된다. 뜻있는 인사들은 연임 여부에 대한 '법(法) 해석'을 떠나 양 교육감이 후배 양성을 위해서라도 명예롭게 은퇴하는 수순을 밟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역량과는 관계 없이 새 흐름에 걸맞게 새로운 활력(活力)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과도 부합된다. 그리고 그것은 1942년생 세 사람이 20년 이상 도지사를 번갈아가며 도맡아 온 제주도정도 해당된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이들의 과(過)만 질책하기보다는 공(功)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역에 원로(元老)가 없다고만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큰 어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자신들 패거리의 이익을 노려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며 부추기는 작태도 이젠 사라져야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바야흐로 '대통합(大統合)'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제주적 현실도 마찬가지로 '도민적 통합'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어른의 슬기로움은 집착이 아니라 버리는 것에 있다"고 누군가는 말했다.

조병화 시인은 '의자'란 명시(名詩)에서 이렇게 읊조리고 있다.

"지금 어드메쯤/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옵니다/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 드리지요//지금 어드메쯤/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그분을 위하여/묵은 이 의자를 비워 드리겠어요//먼 옛날 어느 분이/내게 물려주듯이//지금 어드메쯤/아침을 몰고 오는 어느 분이 계시옵니다/그분을 위하여/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겠습니다.//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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