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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추진' 공약한 박근혜 당선인 행보에 관심
<해군기지 갈등 7년> ③해결 실마리 찾을까
입력 : 2013. 01.14. 10:24:18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민군복합항 검증 등으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민군복합항 검증 기간인 70일 동안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찬반 양측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검증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해군기지 갈등 해결의 열쇠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정상 추진을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과 제주해군기지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ㆍ군 복합 관광미항건설은 제주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안보와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크루즈 관광허브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민군 커뮤니티, 친환경 경관을 조성하겠다며 '중단없는 해군기지 건설'을 약속했다.

당선인의 견해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전체 교역 물동량 대부분이 통과하는 남방해역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신속한 전방해역 전개를 위해서는 제주도에 해군기지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는 제주도와 부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부산 해군작전사와 진해·목포에서 해군이 출동해야 하지만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 7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 부산보다 14시간30분 운항시간을 단축해 영해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작전을 펼 수 있다는 논리다.

제주해군기지 범도민추진협의회 등 찬성 단체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사 진척률이 22%인데 인제 와서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등 반대 측에서는 해양안보를 내세워 미국의 중국 봉쇄에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2005년 1월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군사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려는 힘의 논리보다는 제주도를 동아시아 평화의 상징적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게 제주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갈등 해결 쉽지 않을 듯 =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민군복합항 검증과정과 상관없이 해군기지 반대 측의 입장은 매우 확고하다.

이들은 국회가 결의한 '70일간의 검증'이 시작부터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며 지난 10일부터 30일간 '불법공사 저지 3만배(拜)'에 나섰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 따라서 검증기간이 재검토돼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새롭게 지정해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이 외치는 대통합을 위해서는 최고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를 우선 풀어야 한다"며 "조상이 물려준 소중한 터전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결과 이후에도 계속된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갈수록 깊어져 가는 강정마을 내 주민 간의 갈등을 우려했다.

고 위원장은 "찬반으로 나뉜 주민 간은 물론 반대측 주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 마을 내 갈등 봉합과 공동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간 관계개선을 위한 친목모임 활성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반면 해군은 국회가 부대의견을 달아 올해 예산을 승인한 것과 관련, 검증 기간에 공사 중단 없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서 3개 항의 부대조건 이행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유영식 해군본부 공보과장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수행기관으로서 공사진행이 불법이라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한 계속 공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법부로부터 적법판결을 받은 안보정책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70일간의 검증과는 별도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하는 문제에 대해 해군만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한 것으로 확실히 검증되면 해군기지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반대측과 대화를 이어가고 내부적으로 강정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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