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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교권보호위 운영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13. 01.30. 00:00:00
○…도내 교권 침해 사례가 작년 1학기에만 72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인 가운데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부터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시·도교육청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 예정.

이와 함께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같은 방안이 교권 보호에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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