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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 살인 항소심도 23년형
재판부, 피고·검찰 항소 모두 기각 원심 확정
범행 부인 욕설하는 피고에 20일 감치 선고도
강봄 기자 bkang@ihalla.com
입력 : 2013. 02.07. 00:00:00
제주올레길 여성 탐방객 살인사건과 관련, 법원이 원심형을 확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강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폭행·협박,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또한 그 사체를 유기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체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손괴한 사체 일부를 또다른 장소에 유기하는 그 죄질 등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고 그 유족들에게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강씨는 항소심 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강씨는 강간하지 않았다며 심한 욕설과 함께 자신을 제지하는 법원 직원 등에게 수갑을 찬 채 격렬히 저항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씨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자 법정모독죄를 적용, 이날 오후 4시 감치재판을 열어 감치 20일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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