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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 살인범 대법원 상고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입력 : 2013. 02.12. 18:12:57
제주올레길 여성 탐방객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강모(46)씨가 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항소심 기각 판결 이틀 후인 지난 8일자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올레1코스 부근에서 홀로 제주여행을 온 K씨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 6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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