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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 이 말이 많은 이들을 지지하는 새해 인사말이 된지 오래다.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새뱃돈이 생계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게 설 명절의 풍경이 되고 있다. 거기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구간 이사'는 한파 속 짧은 설 명절의 체감온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러한 상황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으며 서민들의 가계는 오랜 가난의 누적으로 인해 추워도 너무 추운 새해를 맞고 있다. 가난은 poverty, destitution, in-digence, scarcity, lack, shortage, dearth 등 '부족과 결여 그리고 드묾'이란 뜻의 단어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성'을 정말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인권문제이다. 가난,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위축하고 낙인과 사회적 불통으로 많은 생활상의 고충을 크고 빠르게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가난의 지속은 가장 큰 인권침해인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필자는 '가난하지 않을 권리'로서의 인권을 이야기하려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기대했던 것처럼 '내 주머니에 들어온 적은 수입금이 생필품 구입 등 기본생활비로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기대함'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있을까? 설 명절에 오랜만에 제주로 내려온 친구들을 만나면서 부담한 간접세를 떠올려본다. 차를 몰고 리터당 2000원이 넘는 휘발유 주유를 하면서 간접세(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세, 교육세, 지방주행세)를 부담한다. 식당에서 한끼 식사를 하고 간단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노라면 각각의 장소에서도 10%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납세자가 자영업자라지만 사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용자(소비자)가 내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영화를 본다면 부가가치세 10%와 영화발전기금 3%를 내고, 흥에 겨워 술이라도 한잔한다면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합친 간접세를 또 내야 한다. 결국 사회생활 대부분에 간접세를 포함한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간접세 비율이 10%대에 불과하고 유럽은 20%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은 무려 52.1%(2010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라고 한다. 간접세 비중이 52.1%라니 해도 너무 한다. 특히 간접세의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일정비율을 붙게 하는 세금으로 컵라면까지 붙어있다. 이렇듯 간접세는 많은 국민세부담과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하다. 단적인 예로 생리대가 2000년대 초반에 면세품목으로 지정됐지만 세금이 깎인 만큼 소매가를 올려버려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보름 앞두고 필자는 관료와 정치인을 바꾸는 것이 미래의 일이나 가능하다 판단하면서도 당장의 국민들의 가난한 상태를 고착시키고 있는 생필품 등의 물가를 바로 잡는 노력은 간접세 축소로 당장의 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쌀, 우유, 계란, 김치, 비누, 치약, 칫솔 등을 비롯한 생필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돼야 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덜어줘 그 효과를 실질화하기 위한 생필품 항목의 '부가세 폐지'나 '부가세 인하'를 추진해 탈가난을 실질화해야 한다.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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