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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종교인 송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백모(52)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거나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힌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의 방음벽을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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