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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정기검사 물류운송 발목
우체국 등 일부 택배·화물차량 임시휴업
관광 비수기 대형선박 점검 이용객 불편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입력 : 2013. 03.05. 00:00:00
제주와 타지방을 연결하는 항로에 투입된 여객선이 정기검사로 운항을 못하면서 물류운송까지 멈추는 현상까지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4일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에 따르면 제주~목포 항로를 운항하는 씨스타크루즈호(1만5089톤)가 지난달 23일 정기 선박검사에 들어가 5일까지 휴항하고 있다. 이 여객선은 승객 1935명 이외에 520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여객선이다.

문제는 씨스타크루즈호가 휴항하는 기간에 일부 우체국택배를 포함해 일부 택배회사가 업무를 하지 않는다. 또 제주를 기점으로 타지방으로 화물을 나르는 화물차량도 휴업상태에 들어간다.

제주시 소재 직장을 다니는 A(36)씨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했다. 다음날 이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여객선 휴항으로 인해 CJ택배에서 당분간 제주로 향하는 택배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에 5일 이후에 발송하겠다'는 통보였다"며 "또 최근 우체국을 방문했는데 그 곳에서도 여객선 휴항으로 택배를 받고 있지 않다고 안내문이 걸려있었다"고 말했다.

제주와 타지방을 오가는 자동화물 차량기사인 B(35)씨는 "씨스타크루즈호가 선박검사에 들어간 후부터 일을 쉬고 있다. 여객선의 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생각에 휴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씨스타크루즈호의 선사에서는 휴항기간 로얄스타호(3046톤)가 대체 운항하고 있지만 차량을 70대 밖에 실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씨스타크루즈호에 이어 이번 달에는 제주~녹동항로의 남해고속카훼리7호(4~15일), 성산~고흥항로의 오렌지1호(4~14일), 제주~추자~완도항로의 한일카훼리3호(101일) 등이 휴항하고 제주~인천항로의 오하마나호도 같은 항로에 새로 취항하는 세월호의 취항이 결정되면 바로 선박검사에 들어가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된다.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는 "여객선들의 선박검사로 인한 휴항에 3월에 몰리는 이유는 이용객이 가장 적은 비수기이기 때문이다"며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법규정에 따라 휴항을 하는 만큼 선박검사가 끝나는 데로 정상운항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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