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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사무소 사전계도후 단속방식으로 개편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는 18일부터 불법체류자 단속 체계를 불시단속에서 미리 단속예정지를 정해 사전 계도한 뒤 단속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도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 협조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뒤 출입국 순찰차로 업체를 방문, 안내문을 붙이고 불법체류자를 자진 출국하도록 안내하고서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계도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무소별 소수 인원이 불시에 단속을 벌여 불법고용주나 불법체류자가 강력히 저항해 인권 침해 시비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과정 중 부상한 인원은 직원 106명, 외국인 49명 등 155명에 이른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개편으로 단속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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