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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브리핑
'4·3교육' 공문에 유의사항 명시 논란
입력 : 2013. 04.01. 18:48:11
전교조 "감시로 비춰져"…교육청 "의도 없다"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일선학교에 보낸 계기교육 관련 공문 가운데 '4·3교육' 관련에만 수업계획 승인 등의 유의사항을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도교육청은 계기교육과 관련해 '나라·제주·학교사랑 계기교육 운영계획 알림',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 계기교육 및 안보교육 실시', '제65주년 4·3사건 관련 계기교육 및 희생자 위령제 관련 협조' 등 3건의 공문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4·3계기교육 관련 공문에만 사전에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해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교장이 수업장학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명시했다.

나머지 두건의 계기교육 관련 공문에는 붙임자료를 통해 운영계획과 국가보훈처 추모행사 계획 등을 소개하고 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현수막 문안 등을 안내했다.

그러나 4·3계기교육 공문에는 유의사항을 강조하는 내용만 포함됐을 뿐 4·3위령제 계획이나 방송시간, 채널안내 등 4·3계기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자료는 전혀 없다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4·3계기교육에 협조해달라고 하면서 교사들로 하여금 수업계획도 사전 검토를 받고 수업마저 교장 입회하에 실시토록 한다는 내용을 첨부한 것은 '감시'하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4·3교육 관련 도교육청 지원에 대해서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지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전교조는 진정으로 4·3계기교육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 이번 공문처럼 교사와 학교장들이 계기교육 자체를 검열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해선 안되며 다양한 계기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침상 4·3뿐 아니라 모든 계기교육에 대해 미리 교수학습과정안 승인을 받고 학교장이 수업장학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4·3 교육을 제한하려거나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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