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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2일 수천만원대의 양식장 광어를 훔쳐 판 혐의(특수절도)로 강모(32·서귀포시)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1월 14일 오전 1시께 서귀포시 성산읍 한 양식장에서 광어 1천200마리(시가 2천400만원 상당)를 훔친 데 이어 3월 19일에도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양식장에서 광어 2천500마리(시가 2천300만원 상당)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4천700만원 상당의 양식광어 3천700마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1t 활어차를 양식장 수조 옆에 주차해 뜰채로 광어를 싣고 나서 다시 양어장 외곽에 준비해 놓은 5t 활어차에 옮기는 방법으로 광어를 훔쳐도내·외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 등이 표선면 소재 양식장에서 광어를 훔친 직후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광어 유통경로를 파악하던 중 훔친 광어를 보관하던 도매업소를 찾아내 피의자들을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로부터 광어를 사들인 도매업자들은 훔친 것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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