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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3일 해군기지 공사차량 출입을 저지한 혐의(업무방해)로 활동가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12일 오후 1시 17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단(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공사차량 출입을 막는 등 상습적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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