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동물 복지'가 새로운 무역기준으로 작용하며 국내에서도 가축의 운송·도축시 지켜야 할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이 제정·시행. 14일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운송·도축 세부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아프거나 부상 입고, 어리거나 만삭인 동물의 운송 자제 및 동물 상·하차시 구타 등 비인도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도 관계자는 "영국 및 EU 등 동물복지 선진국가에는 이미 정착된 규정으로 제주도 동물복지 선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언급.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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