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건사고 브리핑
해경, 무사증 이탈 중국인 3명·알선책 검거
입력 : 2013. 05.20. 19:01:39
완도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무단이탈하려한 혐의(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A(42)씨 등 3명과 운반책 B(43·경기도 수원시)씨를 서귀포해경과 공조로 20일 검거했다.

운반책 B씨는 건축물 운반차량으로 위장한 자신의 1t 트럭에 중국인 3명을 숨겨 제주항을 출항,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완도항으로 입항한 여객선을 이용해 무단이탈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서귀포해경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 조사결과 B씨는 불법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1인당 400만원씩 모두 1천2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