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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과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고도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본부는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달부터 원도심과 읍면지역 건축물 고도기준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시작해 오는 7월까지 고도기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건축물 고도기준 전면 재검토는 우근민 지사의 직접적인 주문에서 이루어졌다. 우 지사는 지난달 실국장간담회에서 "서울지역에서 수직 증축 완화를 검토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도심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제주지역의 고도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도 추진배경에 대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상권 이동으로 원도심 공동화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만큼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읍면지역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시 구도심권 건축물 고도기준은 제주시 도시계획구역 상 신제주권과 신제주 이외 지역으로 구분돼 상업·준주거·주거·녹지지역별로 설정돼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규정된 건축물고도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최대높이는 녹지지역 15m에서 상업지역 35m, 경관고도 규제계획에 의해 녹지지역 15m에서 상업지역 35~55m 등으로 지역·용도별로 세분화돼 있다. 이와 함께 항공고도제한은 2005년 구제주시권은 칼호텔 123.5m에서 사라봉 148m로, 신제주권은 한국통신철탑 146m에서 남조순오름 296m로 완화돼 적용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원도심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규정된 건축물고도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도민의견수렴 토론회와 도의회 협의 등을 거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고도 완화정책은 오히려 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가치만 높여주고 건물 신·증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제주지역 미분양 공동주택이 1000채에 육박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급증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고도 완화를 통한 부동산 활성화정책이 넘어야 할 산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용도지역별로 최고 높이를 관리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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