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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4월 3일 발표한 2012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음주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의 경우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분율로 정의되는 고위험음주율을 보면 2011년도에는 남자 36.2%, 여자 9.1%로 전국 1위였으나, 2012년도에는 각각 30.3%, 6.2%로 약간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에 이어 3위로 여전히 전국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중독은 알코올, 마약과 같은 중독유발 물질과 인터넷 게임, 도박과 같은 중독유발 행위에 신체적·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신의진 국회의원이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명 가운데 약 333만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알코올 사용장애로 치료받은 환자수(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장애 진료 실인원)는 10만433명으로 추정환자 중 6.5%에 불과하며, 치료보호제도를 이용한 마약사범의 수는 2011년 기준 81명, 2011년 도박중독으로 의료기관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은 70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게임중독의 경우는 의료보험을 적용할 질병코드 자체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중독은 신체질환, 뇌손상, 우울증 등 중독자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폭행, 강도 및 살인 등 강력범죄의 30%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와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독자의 가족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어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 발생을 방지·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알코올, 마약 중독과 같은 물질중독 뿐만 아니라 도박, 인터넷게임과 같은 행위중독도 뇌의 보상회로의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일차적 질병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다른 건강문제에 비해 연구투자가 부족했고 치료서비스 또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기에 이번 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중독 및 중독폐해는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중독 및 중독폐해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비하여 통합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중독과 연관된 법률들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중독 예방 및 폐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독에 대해 우리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독과 중독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발의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중독치료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법안의 입법화를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중독관리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사회에서도 중독성질환의 예방, 선별, 조기치료, 표준치료, 재활에 이르는 통합적인 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지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제주알코올상담센터 센터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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