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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브리핑
해경 무허가 식품가공·판매업자 검거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입력 : 2013. 06.20. 11:22:02
[제주한라일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등록) 없이 식품의 맛과 향을 좋게 하는 식품첨가물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일명 MSG, 미원)을 중국산 옥두어(옥돔과어종)를 가공할 때 몰래 첨가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체 4곳을 적발했다. 또 미원이 첨가된 수산물을 도내 시장, 식당, 잔치집 등에 판매한 18개 수산물도소매업체 대표 총 21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면 관할행정관청에 허가(등록)를 받아야 하나, 이들 업체 4곳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3년 여간 중국산 옥두어 약 370여톤을 가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가공업체는 위생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시설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업체는 땅바닥에서 수산물을 그대로 해동시키는 비위생적인 가공을 하면서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되지 않아 관할행정관청에 관리·감독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무등록가공업체에서 L-글루타민산나트륨으로 가공된 옥두어를 도내 식당, 잔치집, 시장 등에 총 28억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로 18개 판매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해경은 "이들이 가공한 중국산 옥두어는 옥돔과에 속하는 어종으로 생김새가 옥돔과 비슷하나 냄새가 나고 살이 퍽퍽하기 때문에 향미증진제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사용하여 냄새를 제거하고 감칠맛을 나게 한 후, 시장, 잔치집, 식당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했다"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추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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