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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브리핑
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출범
입력 : 2013. 06.20. 21:08:09
제주도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도내 22곳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데 뭉쳤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는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주도에서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진위를 꾸렸다"며 출범을 알렸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지난해 4월 '인권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시·도·자치구에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했으며 전국 여러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권조례를 이미 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도의회 차원에서 인권조례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가운데 당사자인 사회적 소수자들이 꾸린 조직과 법률교육기관단체, 시민사회 등이 힘을 모아 제주에서 필요한 인권보장 정책은 무엇인지 검토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인권 심포지엄과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인권조례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인권조례 제정 공론화에 앞장서고 도내에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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