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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될 예정인 지방의회 기능직 공무원과 일부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권이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 국회 법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회부. 제주자치도의회는 올해 말 시행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측에 직종개편이 되더라도 현행 의장과 사무처장 등의 인사권 범위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절충을 벌여 이같은 성과를 도출.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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