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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폐수 무단 배출사범 잇따라 적발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입력 : 2013. 06.27. 15:00:28
제주자치경찰단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축산분뇨를 무단처리한 환경오염 유발 업체 3곳을 적발, 업체 대표를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소재 A업체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며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800톤의 폐수를 우수관거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1일 20톤 이상의 폐수가 발생 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인근 하수관거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월읍 소재 C업체는 가축분뇨 30톤을 신고 초지 외 지역에 무단살포했다고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앞서 지난 5월까지 환경오염 및 산림훼손사범 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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