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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브리핑
故 강신일씨 의사자 인정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입력 : 2013. 06.27. 18:12:53
고(故) 강신일(사고 당시 51세·남)씨는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강씨를 포함해 살신성인 정신을 실천한 5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강씨는 지난 1월 24일 제주시 한 감귤 공장의 감귤찌꺼기 저장창고에 쓰러진 동료를 양모(54)씨를 구하러 들어갔다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난 탱크는 가로 18m, 세로 13.5m, 깊이 8.7m가량의 밀폐된 공간으로 감귤 농축액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감귤찌꺼기 등 부산물을 보관, 처리하는 곳이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 유족들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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