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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관광시장 中 개정여유법 ‘예의주시’
김성훈 기자 shkim@ihalla.com
입력 : 2013. 09.05. 00:00:00

▲무차별적인 쇼핑과 옵션 강요 금지를 골자로 하는 중국 여유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관광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사진=한라일보 DB

쇼핑·옵션 제한… 방한상품 가격인상 초래
여행 업계 "제주 외래시장 질서회복" 기대

중국 개정여유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관광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는 8월말 현재 130만명이 넘는 중국관광객들이 제주를 찾는 등 외관상 유례없는 호황세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방한상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어떤식으로든 제주 외래인바운드시장에 영향을 끼칠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10월 시행되는 중국 개정여유법의 핵심은 해외여행에 나선 자국관광객 보호책으로 요약되고 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현지에서 쇼핑을 강요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여유법은 마구잡이식 쇼핑과 옵션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쇼핑과 옵션강요를 유발하는 저가상품을 금지시켰고 여행일정 변경도 금지시켰다. 개정여유법에 따라 중국내 대형여행사들은 한국내 인바운드여행사들에게 쇼핑횟수 제한, 가이드팁 강요금지, 여행계획서 상의 일정준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A여행사 관계자는 "옵션과 쇼핑이 제한을 받음에 따라 벌써 방한상품 가격이 갑절 이상 상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회사입장에서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며 여행상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한만큼 당분간 제주행 상승추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의 여행업계는 이번 중국 개정여유법은 무질서가 판치는 제주 외래인바운드시장에 나름 질서가 잡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대부분 수도권과 중국현지 여행업계간 거래로 제주여행이 이뤄지고 있는만큼 제주여행시장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다.

B여행사 관계자는 "관행적인 마이너스 투어비에 따른 출혈경쟁이 줄어들고 이는 곧 싸구려 관광 이미지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장은 관광객 수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업체간 정상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제주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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