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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제주도의 환경관련 정책을 접할 때면 갑갑함이 앞선다. 세계환경수도라는 단어는 자주 등장하지만 알맹이는 쏙 빠진 채 화려한 포장만 있는 느낌이다. 최근 곶자왈의 새로운 가치가 재조명되고, 보전방안 토론회도 몇 차례 열렸지만 우근민 지사의 공약인 곶자왈 보전은 제자리걸음이다.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여론화되면서 이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제주도는 오히려 중산간 지역의 개발사업 투자유치에만 관심이다. 최근에는 중국자본이 투자하는 무수천 유원지 개발을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사업승인을 내줘 논란이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은 예전부터 사업자들의 참여와 포기가 반복됐었다. 2년 전에는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장기간 착공을 못해 사업승인이 취소됐다. 문제는 이후 신규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이 사업신청을 했고, 행정당국은 과거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유효한 것으로 해석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했다. 행정당국에선 이에 대한 승인과정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주변 환경여건의 변화가 없고, 사업승계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전 사업자가 완료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유효하다는 사례를 든다. 그리고 제주도는 관련 법 규정을 들어 이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5년 이내 착공신고를 했고, 착공 후 7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의무가 없다는 해석을 한다. 한마디로 기존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먼저 제주도의 주장처럼 주변 환경여건의 변화가 없느냐 하는 점이다. 기존 사업자는 2006년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7년이 지난 지금 사업지구 내 식생의 변화는 당연하고, 동물의 서식 종수 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 제주도 환경관련 조례에는 생태계변화를 감안해 보통 5년 단위의 재조사를 통해 보전지역 등급 재조정을 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의 주장은 자신들의 정책을 부정하는 꼴이다. 사업승계가 적법했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기존 사업자는 장기간 공사를 못해 사업승인이 취소됐다. 이를 기점으로 해당 행정행위는 종결된 것이다. 신규사업자에게 사업승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일정 기간 이내에 착공을 하고, 법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의무가 없다는 것 역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를 동일시하는 조건에서나 가능한 얘기이다. 승인취소로 행정적 절차와 지위가 완전히 종결되고 소멸된 상태임에도 제주도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접근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소관기관인 환경부 역시 제주도와 제주시의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제주도의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에서 환경부는 '해당 행정청이 사업승인을 취소했다면 이는 해당 행정행위가 종결된 것이므로 해당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승인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승인취소를 해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제주도와 제주시는 아직까지도 요지부동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에선 환경수도 운운하며 갖은 행사를 벌여놓고는 정작 일선에선 환경보전의 정책은 찾기 힘들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의 진정성이 간절한 요즘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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