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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 비싸게 산 이유는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13. 11.22. 00:00:00
○…제주도는 도로 가드레일 설치사업 보도(본보 11월 18일자 4면)와 관련 "쿠션표지병 확인 결과 특허 말소사항을 확인했다"며 "아직 설치가 안된 상태이므로 일반표지병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언급.

또 "조천우회도로 구간 등에 사용된 가드레일은 동일제품이나 단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설계당시와 구입당시 단가 차이 때문"이라고 해명.

이어 "조달청과 가드레일 납품 업체간 단가계약이 2015년까지로 내년에 조달청을 통해 구매할 경우 경간당 36만5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어 예산낭비는 없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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