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의 날 지정·운영 조례안'의 세번째 본회의 문턱 넘기 도전이 실패한 가운데 발의 의원들의 '책임감' 문제를 놓고 동료 의원을 비롯 지역사회내 설왕설래. 지난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12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어도의 날' 조례안 표결 전 기습제출된 '의결보류동의안'을 우선 표결한 결과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찬성, 기권표를 던져 빈축. 주변에선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인데 끝까지 반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와서 뒤로 쑥 빠지면 어쩌자는 거냐"며 한소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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