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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휴·폐업 음식점 조사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14. 01.13. 00:00:00
○…제주시는 2월 말까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와 합동으로 장기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음식점 일제조사를 실시.

조사에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휴·폐업 업소와 영업장 시설물을 전부 멸실해 다른 업종으로 사용해 사실상 폐업한 업소에 대해 건물주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조사할 방침.

시는 영업장 시설물이 전부 멸실된 업소는 영업주의 주소지 등을 추적해 자진 폐업신고를 유도하고, 6개월 이상 계속 영업하지 않거나 주민등록 말소, 행방불명된 영업주는 일정기간 청문실시후 직권으로 폐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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