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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입력 않아 착오"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14. 02.10. 00:00:00
○…제주도교육청이 각급 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시행 여부를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당부해 그 배경에 관심.

이는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제주도내 초·중학교 20곳이 성매매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발표했기 때문으로 도교육청은 이에 해명자료를 배포.

도교육청은 이 자료에서 "해당 학교로 확인 결과 예방교육을 시행해놓고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생긴 착오"라고 주장하며 "해마다 일선학교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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