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윤두호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교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예비후보는 "종교적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교육현장에서 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먼저 '기피 배정 신청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이 제도는 학교 배정시 학생의 종교에 따라 특정 종교계 학교에 배정되는 것을 기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며 "자신의 종교와 다를 경우 특정 학교 배정을 기피할 수 있게 하여 학생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배정 신청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이는 '기피 배정 신청제도'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종교에 맞는 학교를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두 제도를 통해 학생의 종교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윤 예비후보는 또 "종교동아리 설립 및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지금까지 종교동아리는 종교 활동의 연장선으로 보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종교단체의 지원으로 꾸려지고 있는 종교동아리를 일반 동아리와 마찬가지로 지원하여 종교동아리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 예비후보는 "각종 학교 문제와 사회 문제가 정신의 피폐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종교를 통해 정신적 안정감과 만족을 줄 수 있다면 각종 문제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