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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광장]소중한 유품을 지킬 수 있는 기증·기탁제도
입력 : 2014. 07.01. 00:00:00
박물관의 정의는 우리나라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명시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는 '국제박물관회의(ICOM) 헌장', '영국박물관협회(The Museums Association)', '미국박물관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 1973)' 등에 정의되어 있다.

이렇듯 다양한 유관단체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박물관 자료(유물)을 수집해서 보존하여 교육하며 후대에 전달하는 기능은 같다.

그러므로 박물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물관은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물관에서 유물을 수집하는 방법에는 구입, 기증, 기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구입이다.

구입은 유물의 가치에 따라 전문감정위원의 감정평가로 구입가격이 책정되므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나 자료의 구입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기증과 기탁은 무상으로 많은 수의 자료를 박물관에서 소장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기증과 기탁이라는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기증(기탁)문화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증은 자료 소유자가 무상으로 소유권을 박물관으로 이관하는 것이며, 기탁은 소유권은 그대로 소유자가 가지고 동안 자료(유물)만을 박물관이 맡겨두는 제도이다.

현재 개인이나 문중에서 보관 중인 자료들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소유권이 여러 후손들에게 나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몇 몇 후손들이 기증을 결심하더라도 다른 후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어서 기증이 철회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문중에서 수백 년 동안 보관해 오던 선조들의 귀한 유품을 선뜻 기증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읍면지역으로 현지조사를 나가보면 근현대 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장부, 회의록, 고문서 등의 다양한 자료가 집안이나 문중의 장롱이나 함(궤)속에 방치되어 있다.

현재는 보존가치가 낮기 때문에 별다른 보존환경을 구비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 개인이나 문중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현재는 가치가 낮은 자료라 하더라도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질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기탁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탁은 소유권은 그대로 기탁자가 가지고 있고 일정기간 박물관에 자료만 맡겨두는 제도이다. 기탁자는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 받아 후손에게 전하고 박물관은 자료를 연구·전시 등에 활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 기탁자, 박물관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집안이나 문중에 보관중인 선조들의 유품이 있다면 보다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인근 박물관에 기증·기탁제도를 활용하길 바란다. <김재경 제주돌문화공원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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