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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신축부지 매입 심사 보류
연동주민센터 신축 이전…근로자복지관 등은 동의
문기혁 기자 ghmoon@ihalla.com
입력 : 2014. 07.17. 00:00:00
제주혁신도시 내 이전기관 청사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제319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도는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인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의 이전계획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53억 9000만원을 들여 LH 소유로 돼 있는 혁신도시 내 부지를 매입키로 하고 도의회에서 변경안 동의를 요구했다.

행자위는 이날 안건을 심의하면서 부지매입과 유상임대 방식 등에서 제주도와 이전기관이 협의내용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면서 안건을 보류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가 이뤄진 ▷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가칭 제주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신축 ▷축산진흥원 부지 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부지 매각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등의 안건은 원안 동의했다.

이에 따라 청사 및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연동주민센터 신축 이전과 도내 근로자들의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주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등은 본회의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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