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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개발 관련 민원 해결 방안은 없는가?
입력 : 2014. 07.21. 00:00:00
최근 개발에 따른 각종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새도정 준비위원회 활동기간에도 개발 관련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기도 하였다. 개발 관련 민원중에는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사항도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 일상생활 혹은 사유재산과 관련되어 제기하는 사항이 많아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표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 지하공간 조성시 흙막이공법의 부적절성과 지반침하로 인한 민원, 고층 고밀 개발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침해문제로 인한 민원 등이다.

그러나 개발관련 민원을 주민들이 제기할 경우 행정현장에서는 대체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만을 강조할 뿐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면 소음과 진동, 건축물의 균열 등 공사과정에 발생하는 민원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행정이 개입할 여지도 없어 당사자간의 해결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일조권, 조망권 침해의 문제 역시 도시계획차원에서의 건축물 고도관리측면에서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이다.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와 같은 민원 역시 심의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다룬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즉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사항과 개발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적절하고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발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도시 및 건축 인허가 관련 심의백서 및 도시 건축 민원백서 발간을 통해 과학적, 체계적 건축행정업무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도시 및 건축 민원백서의 분석자료를 근거하여 민원의 내용과 유형별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건축행정, 도시행정, 그리고 환경행정에서 대응 메뉴얼에 기초하여 민원인에게 일괄되고 체계적인 행정절차와 과정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셋째, 도시 및 건축 민원백서의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관련법과 조례 등 개선을 위한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넷째, 민원사무처리 이력제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원사무처리 이력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원서류처리 이력서를 작성하여 개발민원의 단계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민원서류 흐름을 관리하게 할뿐만 아니라 개발행정의 모든 과정을 SMS와 전화통화를 통해 민원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도이기는 하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가 새도정 준비위원회에 건의한 건축민원 시민모니터링제 역시 유사한 성격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행정에서의 인허가 민원담당 인원 보강을 통해 과학적, 체계적 건축행정업무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새롭게 출발한 도정에서 증가하고 있는 개발 관련 민원처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조직과 관련법규의 정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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