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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7월 1일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였다. 이번 도의회 구성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성 도의원 비율이 전(前) 의회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과 선출직 여성의원 2명 당선, 여성장애인 의회 진출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다. 지난 1949년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어, 1952년 의원 선거 실시로 제1대 제주도의회가 구성된 후 60여년이 지나 처음으로 선출직 여성의원이 당선되었고, 여성장애인이 의회에 진출하였다. 여성 의무 공천, 여성 할당제,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위한 비례대표 취지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여성과 소수자의 정치 참여 확대를 이루었다고 본다. 이는 정치의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 당사자의 소리를 반영한 정책 등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생활정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조화(調和)와 균형(均衡), 평등(平等)을 실현시키는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평등(平等)은 기회의 평등, 적극적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아무리 기회의 평등을 주었다 하여도 걸어서 출발하는 사람, 목발을 짚고 출발하는 사람, 자가용을 타고 출발하는 사람이 동시에 출발선에 선다고 하면 결코 평등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 평등을 도입하여 평등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차별이 되지 않게 간극(間隙)을 좁힌다. 그러나 결과의 평등에서 자가용을 탄 사람이 늘 1등으로 들어올 경우 우리는 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평등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된다. 정치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여성 의무 공천, 비례대표 소수자의 정치참여는 적극적 평등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회의 평등, 적극적 평등이 허울 뿐 이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정치, 교육, 위원회 등 사회의 각종 영역에서 소수자의 진출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평등의 조치이다. 그 중에서도 정치는 의결권을 행하는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소수자의 정치 기회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는 정치 평등의 실현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타협될 수 없는 가볍지 않은 존재가 적극적 조치이다. 왜냐하면 평등으로 가는 진리(眞理)의 길이기 때문이다. 진리가 길을 잃을 경우 사람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게 되고, 진심으로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을 등지게 한다. 이번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구성원은 이러한 진리들이 실현된 지방자치에 중요한 분기점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으며 여성의원들의 활약상을 기대하고 소통하기를 바라고 있다. 달팽이는 느려도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그 길을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느리다고 할 수 없다.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진리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실현하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느리지 않다. 다만 진리가 힘의 논리로 흔들리지 않으며, 절대로 길을 잃지 않아야 하는 명제는 깔려 있다. 그러기에 향후 전문가·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 지방자치 역사가 진리로 평가되기를 바란다.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소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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