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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에 자동차구입 자금 대여
김치훈 기자 chkim@ihalla.com
입력 : 2014. 08.20. 10:20:00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직업생활 이동편의 도모를 위해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한다고 밝혔다.

대여 대상자는 장애인근로자로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로서 9인이하 승용차, 이륜자동차, 특수설비가 된 콜밴을 구입할 경우이고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고정금리 연 3%)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시 500만원 범위내에서 설비비용을 별도로 융자된다.

융자조건은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 장애인이며, 단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은 대여를 받을 수 없다. 대여기준 및 상환방법은 5년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서 매년 분기말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된다.

대여신청은 복지대상자자금대여 신청서와 구비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를 갖추어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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