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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제주바당지킴이 토론회
"제주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방안 마련 시급"
김희동천 기자 heedongcheon@gmail.com
입력 : 2014. 12.08. 09:23:51


손재학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3일 "우리나라가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제주 주변 수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선 한·일 어업협정에서 마라도로부터 200해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차관은 이날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바당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한반도에서 차지하는 제주 연근해 수역의 중요성'을 주제로 특강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창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자치도 어선주협회(회장 홍석희), 제주도기자협회(회장 고대로)가 공동으로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어선어업인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손 전 차관은 이날 "한중 FTA를 위기로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우려하지 말고 우리의 수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고부가가치 수산물 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어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홍석희 제주도 어선주협회장은 "지난 2014년 9월말 현재 제주도 10톤 미만의 연안 어선은 1664척으로 연근해어선의 86%를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선 노후화로 인한 선원 수급과 어업 장비의 고단가로 인한 장비의 수리와 교체에 어려움이 많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정부에서 올해 65년 만에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했으나 제주 주변해역에서의 조업금지구역이 마라도어장 3마일 이외 지역까지 확대되지 않아 추후 개정이 필요하다"며 "조업 중 발생하는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조업으로 인한 제주 바다의 자원 고갈을 예방하기 위해선 해상 자율 방범대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준택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은 "제주 어민들이 해양경찰과 어업지도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갖춘다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 불법어업이나 남획 부분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어민들 스스로 불법어업을 자제하는 순기능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용철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소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장기적으로 특수헬기를 도입하고 국가어업지도선을 현재 34척에서 50척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창현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 주변 및 동중국해 어장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의 80%가 조업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육지의 대형어선과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어족자원의 고갈이 이뤄지고 있어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제주바다를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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