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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제주가 할 일
입력 : 2015. 02.16. 00:00:00
최근 유엔(UN)은 새천년개발목표(MDG)의 후속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서 6가지 핵심요소를 발표하였다. 이 중 환경에 관한 것은 '행성(지구): 모든 사회와 우리의 아이를 위한 생태계를 보호'로써, 이는 제주도의 구호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와 본질적으로 같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그동안 지속가능발전 개념에서 경제·사회·환경은 세 개의 기둥 모형 개념을 갖고 각 영역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세 영역을 원형으로 표현하여 서로 겹치는 부분에서만 조화를 달성하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무한발전을 가정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런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즉, 환경을 가장 큰 원에 놓고, 그 속에 사회와 경제가 차례대로 존재하는 동심원상 모형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경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구의 환경 용량 내에서 추구되어야 함을 강하게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2015년은 개발지상주의와 영구히 결별하는 중요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또 '지구'를 '행성(planet)'으로 표현하여 행성 체계에서 유일한 삶의 보금자리인 우리 지구를 확실하게 보호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제주도는 이러한 인류의 규범 대전환기에 개발과 보전에 대한 국제적인 시험무대로 나설 수 있다. 만일 보전을 위주로 하더라도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줄 수 있다면, 인류세(anthropocene)에서 인류가 추구하는 지상목표를 달성하는데 선지자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모형지의 메카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이는 항구적 관광지로 발전할 기회가 있다. 제주도가 국제사회에서 개발과 보전의 모범지로 자리잡고 그 과실을 확실히 얻을 수 있으려면 다음의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 지표의 선정 및 이행이다. 예를 들면, 제주의 개발 면적의 증가시 보호 면적도 같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면적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면 가능하다.

둘째는 관리수준의 향상이다. 제주도의 자연유산의 가치는 익히 알고 있듯이 세계최고 수준이며 관리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은 수준에 올라있다. 그러나 과학적 관리기반인 전문 인력과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그 제주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보호지역 관리기구의 확대개편을 통하여 개발과 보전의 국제적 모형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개방과 소통 및 협력과 참여를 통한 개념의 공유 노력에 대한 실천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는 현재 생물권보전지역만 '자연환경 보전·관리 기본방향(법제291조)'에 포함되었고 다른 국제지정지역인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 습지는 빠져있다. 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이를 '제주특별법'에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려 했으나, 도민과 공무원만 제출대상으로 공고되어 있어서, 도민 중 누군가 대신 오늘 제출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수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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