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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in]선관위의 조합장 당선인 번복 후폭풍
제주시선관위, 고산농협 이성탁 후보에 당선증
유효표→무효표→무효표 오락가락하며 당선인 번복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15. 03.19. 00:00:00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일 실시된 고산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 1표를 놓고 유·무효표 판정을 세 차례나 번복하는 바람에 당선인이 바뀌는 도내 선거사상 초유의 상황을 부르면서 선거관리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전 고산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성탁(51)씨와 홍우준(62)씨의 득표수를 다시 집계해 이성탁씨가 288표, 홍우준씨가 287표를 얻은 것으로 최종 집계하고 이성탁씨를 당선인으로 재결정해 당선증을 교부했다. 선거 당일 최종개표 결과 287표로 득표수가 같았지만 농협정관에 따라 나이가 어려 낙선했던 이성탁씨는 당선의 기쁨을 안았지만 지난 12일 당선증을 받은 홍우준씨는 엿새만에 낙선인 처지가 됐다.

제주시선관위의 이날 당선인 재결정은 이성탁씨가 지난 11일 개표 당일 재검표 과정을 거치면서 애초 유효표에서 무효표로 판정을 번복하는 바람에 당락을 가른 투표지 1매를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상급기관인 도선관위가 17일 오후 회의를 열어 유효표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문제의 투표지는 기호 1번(이성탁)과 2번(홍우준)의 경계선에 기표한 것으로 선관위는 같은 투표지를 놓고 유효표에서 무효표, 다시 유효표로 번복하면서 결과적으로 고산농협조합장 당선인을 바꿔놓았다.

당선인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낙선인 처지가 된 홍우준씨는 18일 도선관위를 방문해 "당선증까지 교부해놓고 다시 당선인을 바꾸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제주시선관위에서 여러차례 재검표를 통해 무효표 처리했던 것이 다시 유효표로 결정됐는데 나에게도 이의제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의제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홍씨는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게 됐고, 법정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밝혀 조합장 선거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표' 때문에 며칠새 당선인이 뒤바뀌는 사태를 초래한 시선관위의 섣부른 결정에 대한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시선관위에 유·무효표 여부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상급기관인 도선관위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열어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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