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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수,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 도입 추진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입력 : 2016. 02.21. 14:37:0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 강창수(새누리당) 예비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제주지역은 육상개발 및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원들로 인해 마을어장이 황폐화 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녀 및 어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상 개발 및 하천 정비로 인한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를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는 공장, 에너지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광산, 창고시설,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 주차장,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식물관련시설, 군사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환경오염 부담금 제도'는 오염이 유발되는 육상개발과 하천정비, 그 외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주체로부터 오염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해 그 오염원의 최종 유입지역인 마을어장의 정화 및 자원조성비용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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