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난 2012년 12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 등록 및 제작·보관·관리하는 절차없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비용도 인감증명서 수수료의 절반인 300원으로 저렴하다. 신분 확인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하며, 국내 거소 신고자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과 여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고창덕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도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서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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