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오모(3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45분쯤 제주시 이도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뒷자석에 탑승한 후 담배를 피우려는 자신을 제지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다. 또 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전날 저녁 7시부터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으며, 술김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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