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철 장마 및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해 및 벌채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내 입목벌채 허가지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벌채허가지 점검 대상은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 표고버섯 재배 및 목재생산 등을 위한 입목벌채 허가대상 22개소(27필지, 35ha)로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사항(허가면적, 수량 등) 준수여부, 산물처리의 적정성, 임산물 운반로 개설 후 복구상황, 특히,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우려 등이다. 제주시는 점검시 산물처리의 부적절 행위로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벌채지에 대해서는 산물을 최대한 수집해 활용하거나 안전한 지대로 이동조치 또는 지면깔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해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가사항외의 입목 등을 벌채하는 행위 및 산림불법 훼손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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