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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남쪽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제주도, 도두·용담2·연동 일원 164만㎡ 대상
광역복합환승센터 연계 주변지역 개발 본격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7. 08.16. 14:44:25
현재 제주국제공항 남쪽 164만9000㎡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공항 인근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16일 고시했다.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제주국제공항 주변으로 제주시 도두동, 용담2동, 연동 일원 164만9000㎡이다. 제한사유는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과 연계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예정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변경이 예정됨에 따른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에서 정하는 개발행위와 도두2동 1067, 1055, 1051번지에서의 공항관련시설의 개발행위허가이다.

제한기간은 2020년 8월15일까지로 3년간이다.

제주자치도는 당초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이 150만㎡로 예상했지만 정확한 검토결과 14만㎡가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열람은 제주특별자치도청 도시건설과(710-2686), 대중교통과(710-4326)나 제주시청 도시재생과(710-3542), 도두동·용담2동·연동 주민센터 등이다.

앞서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1일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의 건을 심의, 원안 의결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3억원을 들여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2018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실시설계 용역 발주 2020년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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