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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와 함께하는 글로벌 에티켓 캠페인](2) 공동주택 공공의 적 '층간 흡연'
베란다·화장실 등 내부 흡연에 이웃은 괴롭다
도민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거주
간접흡연 갈등 막으려면 실내흡연 삼가야지만 흡연자 불만
흡연은 개인 선택이란 생각보다 이웃 배려하는 인식이 먼저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17. 09.25. 18:32:15
"내 집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조차 담배를 필 수 없다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흡연자) "아래층 베란다나 화장실서 피운 담배연기가 올라와 불쾌한 적이 여러번이다. 아직 아이들도 어린데…. 흡연이 아무리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지만 간접흡연의 폐해를 모르지 않을테니 공동주택의 특성상 서로서로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비흡연자)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듯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담배 피는 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흡연자와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비흡연자간 갈등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간 새로운 분쟁거리로 떠올랐다. 오죽했으면 '층간 흡연'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층간 소음'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통계청의 '2016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내 가구는 2010년 4만4000가구에서 2016년에는 5만8000가구로 늘면서 전체가구의 25.5%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10.2%)과 연립주택(7.3%)까지 포함하면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전체의 43.0%에 달한다. 우리사회의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신문고,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접수된 민원을 조사한 결과 층간흡연 민원은 726건으로, 같은기간 층간소음 민원 517건보다 더 많았다. 흡연 장소는 베란다와 화장실 등 내부 공간이 52.6%로 절반을 넘었고, 계단과 복도, 주차장, 놀이터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금연 아파트'를 도입한 것만 봐도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 사용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도내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제주시 5곳, 서귀포시 1곳 등 모두 6곳 뿐이다.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다, 금연구역도 공동구역으로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흡연은 막을 수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참여가 낮은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9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개정안 역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노력을 의무를 부과하고,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했을 뿐 처벌이나 단속 등 강제성은 없다. 금연 아파트의 경우도 지정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부과 건수는 없다.

 문제는 정부에서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을 줄이려 관련법을 고친들 흡연자들의 이웃 주민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 없이는 갈등을 줄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나 하나쯤이야' '잠깐 몇 모금 핀다고 이웃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준다고…' 하는 인식 변환이 필요한 이유다.

 제주시보건소 금연담당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금연을 통해 보다 건강한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근본 취지로, 흡연에 대한 찬반이 있는 상황에서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는 되는 것 같다"며 "작년 제도 도입 초기엔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문의가 제법 있었지만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실제 신청 건수는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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